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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공급 받는 방법 및 설명 (복지제도 제대로 활용하기)
이 글은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받고 주거급여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글 입니다.
국임임대주택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
주거급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럼 보면 위의 기준 가격을 보면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금액을 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정말 중,대형 회사 아니면 다 기준금액에 이하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기준금액을 보면 국민임대주택 보다 낮은걸 볼 수있으나 외벌이 3~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꽤 많은 분들이 (아마 10인이하 개인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중 월급을 적게 잡으신분들은 다 해당 될 확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해당 될꺼 같네요
이 두가지를 둘다 받으면 국민임대주택이 선정이 되고 대출 이자를 주거급여로 내면 되니 정말 생활에 큰 안정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주거급여 받는 방법과 누가 받으면 좋을 지에 대해선 다음에 다시 포스팅 하기로 하고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것을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후 확실한 방법과 후기를 이 포스팅에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간편 모의계산 바로가기]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202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를 적용하였습니다. 기본정보 필
www.bokjiro.go.kr
[주거급여 진단하기]
마이홈포털
아래의 단계로 진행해 주십시오. -->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www.myhome.go.kr
아래를 다 읽어보시고 하셔도 좋고 그전에 해보셔도 됩니다. (위의 링크는 주거급여에 관한것 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2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사업지구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공급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국민임대주택을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주택관리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여기서 부터 국민임대주택 공급 신청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할것 자기 자신이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전 신혼부부로 할것이라서 신혼부부로 해보겠습니다
( 본 모집공고는 신혼부부Ⅰ 공고이며, 신혼부부Ⅱ는 정기모집 중(‘20.7.15~7.31까지)이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 비교
구분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접수기간 | 2020.07.08 ~ 2020.12.31 | 2020.07.15 ~ 2020.07.31 |
소득요건 | 소득기준 100%이하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120%) |
소득기준 120%이하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30%) |
자산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
입주자격 | ① 만18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② 자녀가 없는 혼인 10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3,000만원 |
입주자부담 | 지원한도액의 5% 보증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1~2% 이자 |
지원한도액의 20% 보증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1~2% 이자 |
신ㅇㅁㅍㅊ격 및 순위
신청 및 자격 순위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1), 예비신혼부부2), 한부모가족3), 유자녀 혼인가구4) |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 하여 미성년(만18세 이하, 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18세 이하 자녀) |
1)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10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 유자녀 혼인가구 : 1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18세 이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확인을 해보셨다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접속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화살표 방향 클릭
2.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옴
3. 전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저렇게 나오는데 궁금하신분은 위쪽의 공고문을 다운받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4.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클릭하시면 공인인증서를 로그인 하라고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시면(보안프로그램 설치하라는것 있습니다. 설치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하고 다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클릭하시면 새창이 열리며 이러한 화면이 보입니다.
5. 이용안내서를 읽어보고 동의를 한다음 맨 아래쪽에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6. 클릭해서 보면 이런거 뜨는데 일딴 한번 잘 봐주시고 오른쪽 위의 X 표시를 눌러 닫아주세요
7. 닫아주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8. 꼼꼼하게 다 입력하시고 나면 맨 아래쪽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 등본같은 동사무소에서 신청해서 받는거 빼고 나머지 서류는 거의 맨처음 화면 임대 공고문있던데 보면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9. 다 제출하고 나면 맨 아래쪽의 청약 신청서 입력내용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10. 제가 조건을 안되는것이 있어서 다음 단계로는 못가봤는데 2020년 10월 중순경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후의 진행과정은 그때 다시 이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훌륭한 복지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눈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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