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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인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7다260636 임대차보증금 (차) 상고기각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인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임차인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원칙적으로 구 도시정비법..

세상의 모든 상식 2022. 10. 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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