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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원 받는 방법
아마 소상공인 새희망지금 대상자 분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귀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1차 지급 대상자 입니다. 9월 24일(목)부터 신청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목)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금)에는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26일(토)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 예 (24일 접수) 123-56-00000인 경우, (25일 접수) 123-56-00001인 경우, (26일 부터)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2) 지원금액 : 100~200만원 3) 지원기준 : 안내문 참조
■ 신청방법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나 "새희망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서 "새희망자금.kr"로 접속
■ 문의전화 : 1899-1082
■ 안내문 확인하기 https://공공알림문자.org/mf.do?b=CPa0k0lcEjrTF4j * OTP인증번호 : 5598 열람 시 휴대폰에 지문 및 패턴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OTP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인증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거부/해제하기 https://공공알림문자.org/ja.do?b=CPa0k0lcEjrTF4j (접속 무료) |
위와 같은 문자를 받지 못하신분든 한번 지원자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딴 빠르게 같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받는걸 진행해 보겠습니다.
[새희망자금 신청]
검색창에 새희망자금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바로 주소창에 새희망자금.kr 이라고 입력 하셔도 됩니다.
바로 왼쪽 아래의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주 내용은 짝수인 소상공인은 24일, 홀수인 소상공인은 25일 가능하고 26일 은 모두 신청 가능하며, 또한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유의사항 안내
1.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목)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금)에는 홀수인 소상공인만 시청이 가능하고 26일(토) 부터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 : (24일 접수) 123-56-00000인 경우, (25일 접수) 123-56-00001인 경우 (26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2. 간의 과세자의 경우 우선 지급하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 환수가 원칙입니다. 3.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 법인의 경우 본사명의로만 신청가능
4. 1개 사업체를 다수(공동)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으면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추석 이후 신청 관련 별도 안내) * 공동대표의 위임장(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5.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
동의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사업자 번호를 넣고 대상여부를 조회하면 대상자가 된다면 아래와 같은 사진으로 될겁니다.
공인인증서나 본인명의휴대폰으로 할지 선택하시고 진행해 보세요
진행하고 나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라는 페이지로 넘어가면 기본정보 란에 이미 사업자 번호랑 회사명은 이미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쓰고 입력 하시면 됩니다.
입력이 완료가 되면 본인 휴대폰 문자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됬다는 문자를 받으실겁니다 입력하신 계좌로 2~3일 내 지급된다는 문자내용도 함께 있을겁니다.
제가 드리는 돈은 아니지만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겨울 다음엔 꼭 봄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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