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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기

 

개요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준비생 : 졸업(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후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 부모 연소득 6천만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가구 포함)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이내 만35세 이하인자 &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자
  • 근로장려금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합니다.

 

  • 대출 금리: 우대형 1.5%, 일반형 2.5%
  • 지원 한도: 40만원씩 2년간, 최대 960만원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임차전용면적 85㎡이하(,면지역은 100) 주택

※ 단, 무허가 건물 등 불법건물과 고시원은 제외하며, 1년 마다 은행에서 내방하여 실거주 여부를 확인

 

  • 상환방식: 2년 만기 일시 상환(4회 연장, 최대 10년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국민주택기금 총괄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ilit.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문의처

주택도시기금 ☎ 1566-9009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 

 

 

[사례로 보는 주거안정대출]

 

사진출처 복지로

 

글로 이해가 안된다면 아래 동영상 참조해 보세요 이 동영상이 설명이 잘되어 있네요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살펴보기

 

저소득 계층에 월세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상품

 

대출종류 : 주택도시기금대출

대출대상 : 개인고객

대출기간 : 아래참조

대출한도 : 월세 한도 내에서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상품설명

 

개요

 

저소득 계층에 월세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상품

 

특징

 

  •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월세자금대출
  •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
  • 인터넷으로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 가능

대출대상

 

  • 부부합산 자산기준 * 2.88억원 이하인 고객
  •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로 다음 우대형 또는 일반형 하나에 속하는 자

 

[우대형]

 

①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 부모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③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④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⑤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⑥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

 

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출한도금액

 

월세 한도 내에서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시 연 단위(최대 480만원)로 최대 2회 지원 가능)

 

대출기간

 

2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가산금리 없으며, 2회차부터는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일반형 25%(우대형 10%)상환 또는 연 0.1% 가산금리 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기본금리

 

  • 우대형 : 1.0% / 일반형 : 2.0%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0.08.10 기준]
  • 금리 우대 : 없음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상주택

 

  • 형태상 제한 없음(,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신청기간

 

  • 제한사항 없음(신규 임차 또는 기존 거주자인 경우라도 대출 대상자이면 신청 가능)

관련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⑥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 재직 또는 사업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⑦ 주소지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주민증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이하 7만원, 1억원초과 15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연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기준)

 

계약의 해지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때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등을 통하여 상환가능)

 

기한연장

 

  •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가산금리 없으며, 2회차부터는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일반형 25%(우대형 10%)상환 또는 연 0.1% 가산금리 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 만기도래시 기금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합니다.
  • 영업점에서 연장신청 가능

 

이자계산 방법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방법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마다 이자를 납입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매월 대출금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관련 제한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등 채널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

대출실행 후 3개월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지연배상금

 

연체기간 3개월 이내는 금리+ 4%, 3개월 초과시 금리+ 5% 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납입 전일

         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거래제한

 

  •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
  •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있습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2.88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1%p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시 신규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본건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공시된 금리를 적용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기타사항

 

  • ()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
  •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항상 잘 챙겨봐야 합니다 

바쁘지 않을때, 꼭 알아봐야할때, 시간남을때 항상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귀찮은 곳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절때 귀찮지도 않고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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